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치마와 스타킹으로 여장…女화장실 들어간 20대 男 벌금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여장을 하고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전기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미리 준비한 여성용 치마와 스타킹, 모자를 착용해 여장한 후 울산 남구의 한 쇼핑몰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