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3월 15일까지 신청

김해시, 저소득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최대 24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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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기르는 내장형 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이다. 대상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를 24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조비율은 자부담 25%, 보조 75%이다.

미용 및 사료 등의 용품 구매 용도가 아닌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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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는 확인 과정을 거쳐 12월 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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