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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친상으로 부조금 받은 공무원…알고 보니 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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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MBC는 서울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이라고 속이고 부조금까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16일 MBC는 서울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이라고 속이고 부조금까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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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서울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이라고 속이고 부조금까지 받아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MBC는 50대 공무원 A씨가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부친상 소식을 직접 올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장 등 일부 직원들은 충남 부여까지 직접 내려가 조문을 했고, 많은 동료들이 부조금을 냈다. 하지만 일주일 뒤 해당 홈페이지에는 '속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알고 보니 부친상이 아니라 숙부상이었던 것이다. 주민에게도 부고를 알렸는지 '주민도 속았다'는 글도 올라왔다.


A씨는 부친상 휴가 규정에 따라 5일을 쉬기도 했다. 노조원도 아니면서 노조 홈페이지에 부친상을 알린 것까지 확인돼 동료들의 분노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청은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고 A씨는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A는 MBC 취재진에 부친상이 아닌 건 맞지만 '숙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노조 송파지부는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이라며 구청에 강력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송파구청 감사과 관계자는 "일부 비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행동강령 위반 사항, 공무원 품위유지와 같은 것들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청은 부조금 액수 등 경위가 모두 파악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위를 열 계획이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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