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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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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