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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정당국이 "수용곤란"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검토보고서에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집합제한·금지’ 및 개정안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손실보상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발의해 3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여당의 계획에 재정당국이 “수용곤란”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옴에 따라 당정 갈등이 재차 격화할 양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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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비추어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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