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단일화 토론 1회뿐? 19년전 이야기…질의오면 답할 것"
안철수-금태섭 측 제공된 유권해석은 노무현-정몽준 때 사례
당시 유권해석에서도 타후보 접근권 보장되거나 주최가 방송국 아니면 복수 토론회 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사이의 단일화 토론 관련 장애물로 언급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내용은 '권고'가 아닌 '참고'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와 금 후보 단일화 토론회 관련 유권해석은) 예전의 선례를 안내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게 아니다"라며 "토론회와 관련해 질의가 오면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제공된 선례는 '참고' 목적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출입구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앞서 선관위는 안 후보와 금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19년 전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은 후보 단일화 관련 토론회 기회가 1회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금 후보와 당초 합의한 2회 토론이 어려울뿐더러, 금 후보와 토론을 할 경우 이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토론도 어렵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참고' 목적으로 제공한 선례는 19년 전인 2002년 KBS 방송에서 노무현 민주당 당시 후보와 정몽준 당시 국민통합 21 후보 단일화 토론으로, 방송사가 단일화와 관련해 토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토론방송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하여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초과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다른 후보 역시 관련한 토론 기회만 보장된다면 2회 이상 토론 역시 가능하다는 조항이 달린 것이다.
더욱이 외부기관이 대중을 상대로 양자토론을 주관하고 이를 방송국이 보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방송사가 주관하지 않는 토론회라면 방송회 중계되는 토론회 회수 제한은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도 회신 내용에 담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년 상황과 미디어 환경이 달라진 만큼 과거와 같은 토론회 횟수 제한이 이뤄질지 역시도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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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같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토론회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질의가 온 게 아닐 수 있어서 그에 따라 답변 드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양측은 토론회와 관련해 질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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