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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우면 입사하라'는 KBS 직원에..."분위기 파악 안 되나?" EBS 직원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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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KBS 이사회는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979차 KBS 정기이사회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KBS 공적 책무 강화 방안 제시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사회 심의 후 결정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7일 KBS 이사회는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979차 KBS 정기이사회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KBS 공적 책무 강화 방안 제시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사회 심의 후 결정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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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인턴기자] KBS 직원의 '억대 연봉' 과시 글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지속하는 가운데 EBS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해당 글로 인해 EBS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신료 인상 부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억대 연봉을 과시해 결국 다른 방송사까지 그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BS는 현재 KBS와 같이 수신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KBS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KBS에 불만 갖지 말고 능력 되면 입사하라'는 내용과 함께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KBS 수신료 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답답하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는 정년 보장이 된다"며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라고 말했다.


이 같은 KBS 직원의 글은 KBS가 8년 만에 수신료 인상(월 2500원→3840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비난 여론이 커졌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많으니 수신료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KBS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또 KBS는 억대연봉자가 정확히 46.4%라고 바로 잡았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파문은 지속하고 있다. 특히 EBS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KBS 해당 직원의 글로 EBS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라인드'(직장인 커뮤니티) 에 글을 올린 누리꾼 A 씨는 "수신료 올리면 KBS 직원밖에 반가워할 사람이 없다"며 "감정에 호소하고 빌어도 안 될 사안인데 그렇게 비꼬고 관심 끌면 당연히 반감이 폭발할 것이라는 게 예상 안됐나. 우리(EBS)까지 피해 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또 다른 KBS 직원이 "EBS는 교재장사로 돈을 잘 벌지 않느냐"는 댓글을 남기자 A 씨는 "교재도 보통 출판사의 반도 안 되는 마진으로 판매하고 무상제공도 연 판매율의 30%가 넘는다"며 "수신료 배분도 70원인데 교재도 마진없이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EBS도 KBS와 같이 수신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KBS 직원의 '억대 연봉 과시 글' 논란에 따른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은 EBS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다.


앞서 지난달 28일 EBS는 공식 입장을 통해 "KBS는 이번 조정안에서 수신료 3840원의 5%인 190원을 EBS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EBS 공적 책무 수행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EBS는 "EBS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며 "KBS가 발표한 3840원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 수신료 인상 여부는 이사회 의결과 방통위 제출, 국회 의결 순으로 결정된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산출 내역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심의·의결 내역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승인 신청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가 논의해 의결하는 방식이다.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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