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도 비대면경제 대비해야"
3년마다 비대면기업 육성 기본계획
중기부가 지원 전담…위원회가 심의
인력수급, 세제지원, 규제 풀어 혜택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대전 서구 소재의 한민시장을 방문해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로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대전 서구 소재의 한민시장을 방문해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로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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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소벤처업계에 비대면 경제 전환이 가속화될 지 주목된다. 최근 취임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정부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하는 내용이다.


권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2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취임 후에도 비대면 경제에 대비하는 소상공인 현장에 방문해 온라인·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설 연휴 전인 지난 8일 대전 서구 소재 한민시장을 방문해 시장 입구에 설치된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시연했다.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은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처럼 온라인을 통해 인근 주택가로 배달하고 전국 택배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 시스템은 중기부에서 2025년까지 500개 시장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현재 한민시장을 포함해 전국 130여개 전통시장에 구축됐다. 권 장관은 "전통시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경제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라며 "정부는 그간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적 기반과 더불어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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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안은 지난해 8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모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부처와 공공기관이 여러 곳에 산재돼있고, 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법안은 비대면사업, 비대면중소벤처기업 등 용어 정의부터 비대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육성체계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 장관이 3년마다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담 위원회를 꾸려 육성 계획과 제도, 지원 내용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비대면사업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비대면 연구개발(R&D)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제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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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통과되면 중기부는 비대면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유망 기업에 대해선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으로 선정해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 지자체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비대면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5년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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