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를 10개월 전부터 계획했다"며 "살해 이후에는 시신을 손괴·유기하고 5억원을 강취한 뒤에도 추가로 아들을 납치할 계획까지 세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선고 후 "내가 한 것에 대해 했다고 했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말한 것"이라며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알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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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경기 안양 이씨의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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