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후불결제 조기 시행…간편결제업체 '환영'vs카드사 '발등의 불'
당국, 규제 샌드박스로 상반기 도입 서둘러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업체 서비스 출시 준비 속도전
카드업계, 예상보다 빠른 도입에 '발등의 불'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기하영 기자]'소액후불 결제서비스'를 두고 간편결제사업자, 카드사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소액후불결제의 경우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이달 개최 예정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 처리하기로 해서다. 소액후불 결제서비스는 이르면 상반기 중 도입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 결제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후불결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등을 통해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플랫폼 후불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했었다. 당초 예상보다 빨리 도입되면서 관련 업계는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회 계류로 서비스 출시를 미뤄왔던 간편결제업계는 관련 작업 속도전에 나섰다. 간편결제업체 한 관계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소액후불결제서비스 출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결제 서비스 이른 도입에 카드사들 긴장
반면 카드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금까지 카드사들만 할 수 있었던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함에 따라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신용카드업을 사실상 겸업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국이 정한 30만원에 대한 한도 상향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우려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후불결제한도도 2016년 3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00만원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간편결제사업자의 경우 사용한도에 대한 총액규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후불 기능이 있는 하이브리드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에 관계없이 2장만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간편결제업체 당 최대 30만원씩 2~3곳만 이용해도 전체 결제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와 관련된 리스크는 다른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개인별 한도 차등화, 사업자 후불규모 제한 등 금융당국이 정한대로 소액후불결제가 보완성있고, 부수적인 결제 방식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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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불결제서비스를 정식 법제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도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정무위원회서 논의된 것은 지난해 11월27일이 마지막이다.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무위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금융그룹 감독법,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등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오는 16, 17일부터 정무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그간 미뤄졌던 법안들을 본격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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