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요구 vs 전국임금협상 규정 준수

전남학비노조는 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교육국장실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육청 직원들과 강하게 충돌했다.

전남학비노조는 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교육국장실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육청 직원들과 강하게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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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의 스포츠강사 임금 인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9일 오후 12시 30분께 학비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전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스포츠 강사 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교육국장실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육청 직원들과 강하게 충돌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기타직종 처우개선 계획’에 의해 스포츠 강사는 기본급(월) 190만원, 급식비(월) 14만원, 명절휴가비(연) 120만원, 맞춤형복지비(연) 55만원,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등(연) 9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15일분)과 순회수당(월) 8만원과 그 외 가족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당초 도교육청은 전국단위 대표단이 결정한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 급여를 결정했으나,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스포츠강사 171명에게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동안 매달 14만원씩 과지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이달 말 계약 만료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원상복구한다는 결정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그러자 결정문에 불만을 품은 노조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도교육청 교육국장실을 향했고, 이를 막기 위해 출입을 통제한 교육청 직원들과 충돌하며 마찰이 발생했다.


특히 일부 노조원들이 교직원들을 향해 집기를 발로 차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노조원 A씨는 “교육국장 당장 나와. 조용하면 XX로 아냐”며 “나 혼자 XX한다. 인건비를 왜 삭감하냐”고 막말을 퍼부으며 격렬히 항의했다.


직원들이 이들을 가까스로 진정시켰으나, 거칠어진 노조 측은 끊임없이 고함을 지르며 교육국장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측의 ‘인건비가 삭감됐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난해는 전국단위 임금협상에서 결정한 임금보다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전국단위 임금협상 규정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원칙상 타당하다”며 “코로나19로 교육청 예산이 많이 삭감돼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서로 배려심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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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지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시위 장소에 참석하지 않아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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