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자가격리 장소 이탈…위법 사항은 무관용 원칙 대응

목포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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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목포시가 무단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발생했던 43번 확진자와 접촉 후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던 20대 여성이 9일 심야에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가족이 이 사실을 신고했고, 시는 코로나 대응팀 야간근무자가 격리장소를 찾아 이탈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자가격리자는 2시간가량 이탈한 뒤 격리장소로 복귀했다.


시는 위반 경위와 이탈 시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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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다”며 “안전한 목포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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