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계부정 신고 72건 전년比 13%↑...포상금 4.1억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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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접수된 회계부정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3%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는 3배 넘게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 64건보다 8건(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17건은 익명신고로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가 도입된 것이 신고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에는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제보에 대해서만 감리를 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는 경우에 한해 감리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돼있다"고 설명했다.


제보된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지난해 총 5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4건)로 보고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2018~2020년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3%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고의 지적비율이 80%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 12건에 총 4억84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 2건의 1억1940만원과 비교하면 3.42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이다. 회계 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영향 때문이다.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6000만원 증액됐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억6000만원 확대됐다. 2019~2020년 중 지급한 신고 포상금 금액은 총 4억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490만원이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액 최고 한도는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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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가 강화됐다"며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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