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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 국제기도원 위반 건축물 ‘철거’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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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로 기도실 등 8개 동 자진 철거
코로나19 재발 우려 및 시민 불안감 해소

진주국제기도원 위반 건축물 철거를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진주국제기도원 위반 건축물 철거를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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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된 상봉동 소재 국제기도원의 위반건축물 철거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철거는 전체 건물 19개 건축물 중 감염 우려가 큰 기도실 중심으로 8개 동이 우선 일차적으로 철거했다.

시는 1월 국제기도원의 위반건축물 19개 동에 대한 철거 등에 관한 사전 통지와 시정 지시를 이미 조치했다.


시는 이후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물 철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집행에 장애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제기도원 확진자 대부분이 퇴원해 다시 기도원을 거처로 사용할 우려가 있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하루빨리 위반사항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도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하게 건물 철거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기도원 측은 시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철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1개 동은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그동안 국제기도원은 무등록 종교시설로 대면 예배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강제해산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조규일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코로나19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위반건축물 일부 자진 철거를 계기로 차후 위반건축물 전체 철거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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