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통학버스 차령을 11년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 또 사립 유치원 감사를 통해 도출된 운영 개선안을 연간 2회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감사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차령(11년) 제한 ▲특성화활동 불법ㆍ편법 운영 금지 ▲교재ㆍ교구 선정 절차 보완 ▲급식 영양ㆍ안전관리 표준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올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다음 달부터 원아 안전을 위해 감사 기준을 강화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 직영 통학버스와 종합보험과 차령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임대 통학버스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한 뒤 연간 2회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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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영 경기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 제도 개선 등 실효적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사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을 안전하게 관리해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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