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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 논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논리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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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교수 "탄핵, 법률 위반 외에도 중대성 함께 따져야"
김상겸 동국대 교수 "조언을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부적절"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임성근 판사 탄핵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장영수 교수가 발언을 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임성근 판사 탄핵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장영수 교수가 발언을 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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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관 탄핵 문제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성은 있지만, 탄핵소추 될 정도로 중대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2일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비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주장을 반박했다.

장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당시 문제가 된 건 불법성이 인정되지만, 중대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 구조가 임 판사에게서도 유사하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사법농단이다, 재판개입이라 얘기하면 노 전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비슷하다"면서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는지, 중대성에 있는지 이 문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재판 개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노 전 대통령 논리와 같다"면서 "이걸 가지고서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이 탄핵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언론 보도만 따르면 탄핵 사유가 되기 부족하지 않나"라면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말했지만 위법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 지위에 걸맞는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면 탄핵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 판결문 작성에 직접 관여하거나 재판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조언하고 한 건 아마 법원에서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사유로는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장 교수는 법원에서 징계가 없기 때문에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문제를 삼았다. 그는 "파면 안 해서 정직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정직이나 감봉 안 해서 파면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결론 내릴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관들도 치외법권 지역에 있지 않고 잘못하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가 있는지, 사법부 영향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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