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통계청이 '한국판 공공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K-통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해 빅데이터 활용의 잠재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 이른바 '빅 브라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형암호 등 최신 암호기술을 활용해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K-통계시스템은 최고의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국가통계운영체계"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류 청장은 이번 통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공 데이터에도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며 "(데이터는) 크기가 커질 수록 가치가 급증하는 재화"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데이터가 산재돼 있어 이를 통합해 공공정책에 활용할 수단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K-통계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4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 청장은 "기존의 빅데이터 보유 플랫폼 기업과 자료접근이 어려운 신생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자 간 자료격차에서 오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우리 경제 전반의 진입을 촉진해서 경쟁 혁신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향후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보안을 전제로 과학적 연구나 정부정책의 근거 등에 활용하려는 목적인 경우, 자료 열람 및 활용을 임시로 허용하는 '통계자료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류 청장은 "과거에는 통계수요자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관련법 및 위원회 검증여부 등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보안'을 전제로 수요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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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K-통계시스템을 향후 이르면 3년 내, 늦어도 5년 내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시스템에 적용될 최신 보안기술인 '동형암호'와 관련해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약 44억원 규모의 '동형암호 상용화 방안' 추진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류 청장은 "늦어도 5년 내 대한민국이 가장 완벽한 암호체계로 공공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내 본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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