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눈 전용 보험
미래에셋생명, 다자녀 출산 암보험 할인 특약
3개월 배타적사용권 받아
앞서 KB손해보험, 올해 첫 획득

배타적사용권 올해 벌써 3건…한화손보·미래에셋생명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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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연초부터 보험사들이 일종의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을 잇따라 취득하고 있다. 소비자의 필요를 파악해 업계 최초 상품을 내놓은 결과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눈 전용 보험 '무배당 밝은눈 건강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3종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3개월간(1월27일~4월26일)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달 초 한화손보는 백내장,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 안과질환에 대해 사전 예방위한 검사부터 수술까지 단계별로 집중 보장하는 눈 전용 보험상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은 것은 망막특정질환진단비,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진단비다.

미래에셋생명도 다자녀 출산여성에게 난소암 및 유방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1월26일~4월25일)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출산이 난소암, 유방암의 위험 발생요소인 여성호르몬 분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내놓은 특약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앞서 올 들어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KB손해보험의 신규 위험 보장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다.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으로 3개월간(1월18일~4월17일)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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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 상품의 특허제도다. 생·손보협회 신상품 심의위가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한다. 대개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평가해 3~9개월간의 독점 기간을 준다. 지난해에만 생보사 6건, 손보사 19건 등 총 25건이 배타적사용권을 승인받았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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