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집합금지·제한 업종 1000만원까지 2년 무이자 지원
코로나19 피해 ‘전용 특별자금’ 긴급 투입, 2.8% 대출이자 전액 지원
100억원 규모 맞춤형 자금 … 부산신용보증재단 100%보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산시내 집합금지·제한업종 사업자에 무이자로 긴급 자금이 투입된다.
부산시는 29일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용 특별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자금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고시로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을 한 사업장 대상(정부 2차 프로그램 제외자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 지원을 하고, 부산시에서 2.8%(고정금리) 이자 전액을 지원해 2년간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임차료뿐만 아니라 식자재 구입, 미납대금 지불 등 경영안전자금으로 100억원 규모를 신설하며 확대 지원한다.
이번 자금 지원은 정부의 2차 소상공인 특별융자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자금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지만 그만큼 소상공인의 고통과 피해가 크다”며, “특히 집합금지·제한업종 고충이 누구보다도 큰 만큼 이번 긴급자금은 맞춤형 지원으로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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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전용 특별자금’은 29일부터 접수한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이나 부산은행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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