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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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미국의 수능시험으로 알려진 SAT 시험의 시험지를 빼돌려 학생들에게 판 현직 교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인외고 교직원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국대학의 입시에 대한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불법 시험지 암매매 시장은 이런 사전 유출 행위로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전 유출 횟수가 많고 피고인 스스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시험지 유출 전문 브로커, 학원 강사 등과 공모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사전 유출해 SAT 시험의 주관사인 ET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직 중인 용인외고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을 관리·감독하면서 배부 뒤 남은 시험지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시험지는 브로커와 학원강사를 통해 미리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SAT 시험 응시생들에게 전해졌다.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취한 부당이익은 모두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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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시험은 1년 동안 네다섯 번 정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같은 날 치러지지만, 시차 때문에 실제 시험 시간은 나라 별로 차이가 난다. A씨 등은 유럽 등지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이들은 유출한 시험지를 사전 섭외한 다른 영어 강사에게 미리 풀도록 해 완성한 정답지까지 학생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험지와 정답지를 토대로 유럽 등지에서 시험을 본 학생 일부는 실제 미국 대학 입시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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