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1번에 징역 10년씩" 말레이 법원, 의붓딸 성폭행범에 징역 1050년과 태형 24대 선고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자신의 10대 의붓딸을 수년 동안 105번이나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말레이시아 법원이 징역 1050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10대 의붓딸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4일까지 2년 동안 10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세 남성 A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매체는 "다틴 쿠나순다리 판사가 2년 동안 의붓딸을 105차례 강간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라고 보도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의붓딸과 단둘이 있을 때만 범행을 저질렀으며 A 씨에게 협박과 구타를 당한 의붓딸은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5년 이혼하고, 2016년 11월 A씨와 재혼했다.
검찰 측은 "이 남성은 의붓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라고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담당 판사인 쿠나순다리는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해 강간 한 차례에 징역 10년씩 총 1050년을 선고한다"라며 "감옥에서 회개하라"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또한 법원은 이 남성에게 범행 한 차례당 태형 2대씩 총 210대를 함께 선고했으나, 말레이시아 형법상 태형은 최대 24대로 제한하고 있어 최대 형인 24대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105차례 강간 사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데에도 5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