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관련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정책

코로나19 관련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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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필요한 가맹본부의 지원정책(전업종).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가맹본부의 지원정책(전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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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가맹본부의 63%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점주에게 손소독제·마스크 제공 등의 방역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점주들은 공급가격 인하와 로열티 인하·면제, 임대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11월 가맹본부 200개(21개 업종)와 가맹점 1만2000개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다.

우선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정책 만족률은 87.5%로 4.1%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및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인한 본부와 점주 간 상생노력과 함께 가맹점단체를 구성한 본부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더 늘어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가맹본부의 62.8%는 점주에게 방역 지원(32.5%)과 로열티 인하·면제(23.0%) 등의 지원을 했다. 실제 지원을 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78.7%로 나타났다.


다만 점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가맹본부의 지원정책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60.4%)와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 순이었다.


가맹본부는 장기점포(10년 이상)의 계약 갱신 시 가맹점 평가결과를 가장 고려하고 있는 반면 장기점포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언급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다.


단체 가입률은 40.8%로 은 전년도에 이어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률은 20.5%로 전년 대비 12.0%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단체 가입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 거절경험이 없는 경우 25.8%, 협의요청경험이 없는 경우 40.9%로 나타났다.


공동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는 2019년 92.2%에 이어 2020년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맹본부들이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 평균 78.7%의 점주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1+1)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에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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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이 계약해지 또는 폐점 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겠다"며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치킨·편의점에서 타 업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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