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63%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점주에게 방역 지원…"공급가격 인하" 필요

공정위,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관련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정책

코로나19 관련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정책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가맹본부의 지원정책(전업종).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가맹본부의 지원정책(전업종).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가맹본부의 63%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점주에게 손소독제·마스크 제공 등의 방역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점주들은 공급가격 인하와 로열티 인하·면제, 임대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11월 가맹본부 200개(21개 업종)와 가맹점 1만2000개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다.

우선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정책 만족률은 87.5%로 4.1%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및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인한 본부와 점주 간 상생노력과 함께 가맹점단체를 구성한 본부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더 늘어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가맹본부의 62.8%는 점주에게 방역 지원(32.5%)과 로열티 인하·면제(23.0%) 등의 지원을 했다. 실제 지원을 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78.7%로 나타났다.

다만 점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가맹본부의 지원정책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60.4%)와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 순이었다.


가맹본부는 장기점포(10년 이상)의 계약 갱신 시 가맹점 평가결과를 가장 고려하고 있는 반면 장기점포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언급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다.


단체 가입률은 40.8%로 은 전년도에 이어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률은 20.5%로 전년 대비 12.0%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단체 가입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 거절경험이 없는 경우 25.8%, 협의요청경험이 없는 경우 40.9%로 나타났다.


공동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는 2019년 92.2%에 이어 2020년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맹본부들이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 평균 78.7%의 점주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1+1)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에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이 계약해지 또는 폐점 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겠다"며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치킨·편의점에서 타 업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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