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에 산업현장 혼란 우려…의무내용·범위 명확해야"
27일 세미나 진행…"중대재해법, 처벌에 방점"
"대표이사 면책 주장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과도한 처벌에 노출되는 등 경영상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곳곳에서 반발이 거셌지만 이 법안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의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면서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책임 의무를 한층 강화한 점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을 분석한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처벌에 방점이 찍혀있다.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면서 "중대재해법 취지와 목적,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를 고려하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당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가 근로감독관이 아닌 경찰이며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해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면서 "만약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이 다치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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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중대재해법은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후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나 실무적으로는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조직을 정비해야한다"면서 관련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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