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자, 권익위에 보호 신청"
권익위,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요건 및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검토 착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초순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되면 신고자는 권익위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 등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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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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