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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이어 별도 수사청 만든다…검찰은 기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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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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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별도 수사기관을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만 담당케 하는 작업의 일환이며, 다음달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다.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2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 소속 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이 맡고 있는 중대범죄를 담당할 별도 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갈피는 잡힌 상태"라며 "비대화가 우려되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넘기면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한정해 수사권을 갖게 됐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로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기소청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일 특위 회의에서는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고, 윤호중 특위 위원장이 수사권 완전 배제 방침을 확고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한발짝 더 다가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 등 권력기관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검찰개혁 특위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수사 기구의 명칭은 중대수사청과 특수수사청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수사청이 또 다른 비대 권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수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6대 범죄 중 일부는 기존 관련 기관들이 나눠 맡는 방안도 주된 의견으로 전해졌다.

특위 소속 의원은 "6대 범죄를 모두 담당하면 중대범죄 수사청의 사이즈도 커지므로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대형참사 등 안전과 관련된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고, 공직자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대상을 더 넓혀서 맡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의원도 "중대범죄 수사청의 인력 규모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될 것 같은데 6대 범죄를 모두 맡기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면서 "6대 범죄의 성격이 각각 다르므로 수사청 외 다른 기관이 맡을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무원단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등으로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청을 법무부, 행정안전부, 총리실 중 어느 부처 산하로 둘 지, 혹은 아예 독립청으로 할 지도 쟁점 중 하나다. 법 공포 후 시행까지는 적게는 1년, 많게는 4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올해 상반기 중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이지만 가급적 4월7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선거 기간에는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바란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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