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방문객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지난해 12월25일 이후 방문자 및 종사자 대상 … "익명 보장, 감염 전파 경우 구상권 청구"
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코인노래방 간판에 불이 켜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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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지역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방문자 및 종사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 등이다. 이와 관련,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면서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구상권 청구 방침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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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 1762개소 대해, 21일부터는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개소에 대해 1월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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