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의 양립 불가 '긴급돌봄·원격수업 지침' … 교사노조, 철회 '연대서명'
대구시교육청, '긴급돌봄 학생' 원격수업 교실에서 보호 지침
교사노조 "'울림 현상' 화상수업 진행 안돼…현장 목소리 외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 대구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긴급돌봄까지 전담토록 하는 바람에, 이를 병행할 수 없는 교사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 과목에다 전 차시에 대한 쌍방향 수업을 강요하고 있어, 다른 시·도 교사노조에서도 이를 철회토록 요구하는 연대 서명운동까지 동참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19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구지역 모든 학교 수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월말까지 쌍방향 화상 회의(줌) 형식으로 이뤄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이번주까지 겨울방학을 끝내고 다음주부터는 학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바로 원격수업으로 대체된다.
문제는 가정에서 홀로 원격수업에 동참할 수 없는 여건에 놓인 '긴급돌봄'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원격수업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느냐다.
현장 담임 교사들은 교실에서 화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긴급돌봄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할 수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긴급돌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토록 할 경우 '하우링'(울림) 현상으로 화상 수업 자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과목과 수업 시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교사들은 교실 안 방역까지 책임져야 하는 3중고(苦)에 시달리고 있다고 교사들은 하소연한다.
현장 사정이 이렇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개학을 앞두고 모든 초등학교에 '쌍방향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에 등교시켜 교실에서 담임교사 및 교과전담교사의 쌍방향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를 강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교사노조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대전·전북·인천 등 다른 지역 교사노조에서도 연대서명에 동참하며 대구시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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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 교육청에서는 '원격지원 도우미' 등을 활용해 담임교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교사들에게 E학습터·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자율권을 지금이라도 보장해야 한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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