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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네이버 맞손 ‘해외직구 활성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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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세청 이찬기 차장이 네이버 포레스트 CIC 이윤숙 대표와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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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19일 네이버와 ‘해외 상품정보 제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비대면 소비 확대에 따른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 국민이 구매한 정상적인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돕고 마약·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양 기관이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체결됐다.

주요 협력분야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신속·정확한 수출입 통관환경 구축 ▲빅데이터 활용 등이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현재 보유 중인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최적화된 별도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개발해 제공한다.


또 관세청은 상품정보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체명 인식 등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하게 된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네이버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혁신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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