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65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 450억원 증액된 규모로 올해는 그간 제외됐던 여행업·운수업종이 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융자금리가 낮아지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비대면·뉴딜 분야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이 신설되고 여행업·전세버스업·법인택시업 등이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경영안정자금의 융자한도도 기업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소기업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를 지난해 보다 0.3% 인하해 기업이 실부담하는 이자를 1% 내외로 줄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분야별 지원규모는 ▲종업원 인건비 또는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2500억원)’ ▲공장 이전 또는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500억원)’ ▲비대면·바이오·뉴딜분야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제품생산 부품 또는 원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300억원)’ ▲소기업 특례보증(50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시는 융자액의 2~3%와 1~2%의 이자차액을 각각 지원한다.


또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3억원까지 융자지원하는데 쓰이고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최대 5억원)을 1%대 저리의 융자를 실행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원 이내의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차보전,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 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우수기술을 보유했지만 담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기술신용평가 보증으로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전액(한도 5억원)을 지원받게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자금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를 통해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다.


자금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 기업창업지원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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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붙어 넣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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