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이 먼저 불법"…폭행이 정당방위였다는 박상학 대표
박상학 대표 첫 공판서 정당방위 주장
지난해 6월 취재진 폭행
경찰관 향해 가스총 발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그 동기는 취재진의 불법적인 취재와 주거침입에 대응한 정당방위였다."
자택을 찾아온 취재진을 벽돌로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 자택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하고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에서 박 대표 측은 "SBS 취재진의 불법 취재, 주거침입행위가 있었다"면서 "그것에 대응한 정당방위였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취재진이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불법 취재이며 비밀번호가 있는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몰래 통과해 집 앞에 들어온 것이 주거침입이라는 것이다.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부인했다. 경찰을 겨냥해 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표 측은 "공중을 향해 3차례 쏴 폭행 의도는 없었다"면서 "당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의무를 소홀히 해 취재진이 집을 찾아오게 한 것에 대해 꾸짖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 측은 또 "당시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맞고소한 SBS 취재진이 모두 검찰에서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달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는 SBS 취재진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3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다른 취재진 1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박 대표의 2차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