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고양·양주·김포시 등 접경 지역 시·군 대거 포함
건축이나 개발 인허가 군 당국과 사전 협의 불필요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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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여의도 면적(2,900,000㎡)의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경기도는 "14일 오전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파주·고양·양주·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가 해당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 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밖에 파주시 군내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 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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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결정으로 경기북부 접경 지역에서의 과도한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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