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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3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60대 남성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수배가 내려졌던 A씨를 지난 8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서의 고발 이후 잠적했던 A씨는 8일 오후 1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그의 계좌가 부정 계좌로 등록돼 있던 덕에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들이 은행 안을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은행 내부에 사람이 꽤 있었는데, A씨의 머리 스타일이 특이해 곧바로 특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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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전북 무주경찰서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이에 양천경찰서는 A씨를 조사한 뒤 무주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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