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방송인 김어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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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6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이 할머니 측은 "내가 쓴 것을 수양딸에게 그대로 써달라고 했다"며 배후설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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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고발한 사준모 측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수업시간에 망언을 일삼은 류석춘은 기소한 검찰이 김어준에는 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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