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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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에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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