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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시간' 끝나는 박근혜, 이제 '정치의 시간'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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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대법원 최종판결
원심 확정 땐 징역 20년
사면 논의 불붙을 가능성
文, 대선때 사면제한 공약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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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어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로써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한 축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 2017년 4월 이후 3년9개월여 만에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접수됐다. 그해 9월 재판부가 배당돼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검토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쟁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한 달여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이번 재상고심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관련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상납받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강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취지에 맞춰 박 전 대통령의 현대차, 포스코, KT 등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일부 무죄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를 살핀다. 법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쟁점을 한 번 판단한 상태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지막 국민의 열망도 저버렸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사건은 전합에 회부됐다. 전합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합 취지에 맞춰 사건을 살펴 뇌물과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11월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부분은 장기간 구속으로 이미 형을 마쳤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씨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등이 확정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상고심 선고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직 사면논의를 언급했지만 당 안팎 역풍에 부딪혀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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