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셋값 상승률 1위는 하남…50.2%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국적으로 전셋값 상승
2위는 세종시, 3위는 광명시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7%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 하남시는 5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월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952만2000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1116만900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곳은 하남시였다.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돼 전셋값 상승률이 50.2%에 달했다. 지난해 1월 하남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168만5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755만4000원으로 올랐다.
2위는 세종시였다. 정치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세종 천도론’을 언급하자 매맷값뿐 아니라 전셋값까지 올랐다. 세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지난해 1월 581만7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851만3000원으로 46.4% 상승했다.
3위는 경기 광명시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광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417만9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981만5000원으로 39.7% 올랐다.
다음으로 경기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서울 성북구 순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물론 전셋값 마저 오르자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셋값 상승세는 더욱 빨라졌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을 연장해 2년 더 저렴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줄어든 전세매물에 어렵게 전셋집을 찾아도 가격이 치솟아 올라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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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어들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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