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 기사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100만원 지원
12일부터 20일까지 접수, 1월 중 지급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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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승객감소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법인 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발표된 진주시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라 교통 분야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5억8000만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구입 지원 및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1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 기사 100만원, 법인 택시 기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법인 택시 기사는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12일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한다.


전세버스 기사는 올해 1월 7일 이전에 입사해 1월 12일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0일까지며, 소속 법인택시업체와 전세버스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소속 업체에서 이를 취합해 시로 제출하게 된다.


시는 신청 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1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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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3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번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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