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업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위반행위 20건' 적발
다주택 규제대상 제외 1억 미만 아파트 단지 중심, 풍선효과 차단 주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가 8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창원시 성산구·진해구,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등 6개 시·구의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아파트)의 거래량 급증 및 과열 현상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행위 의심 물건 18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안 9건은 현지에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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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대응반'을 구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점검을 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부과 20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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