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수사착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아동학대 조사 권한을 확대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차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 뿐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 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한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5년 이하 징역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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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됐던 민법 915조의 자년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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