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희망퇴직 실시…합병 후 두 번째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KB증권이 올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합병 이후 두 번째다.
7일 KB증권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197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정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월 평균 임금의 최대 34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임금체계 통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KB증권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임금통합안을 통과시켰다. 2017년 1월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합병하면서 출범한 KB증권은 임금통합안에 KB투자증권 출신 직원 일부의 임금을 인상하고 현대증권 출신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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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희망퇴직은 KB증권 출범 이후 두 번째다. KB증권은 2018년에도 한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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