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수입은 허가, 연구용은 신고로 개정‥ 제도 기반 마련

대서양연어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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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대서양 연어' 국내 양식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원도는 6일 "해양수산부와 강원도환동해본부가 그동안 '생물다양성법'으로 인해 국내 도입이 제한됐던 '대서양 연어' 수정란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서양 연어'는 2016년 6월, 환경부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상업용 수정란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나마 수입이 가능한 연구용 수정란(수정이 된 알)은 수입할 때마다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했고 승인 기간도 6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도와 해양수산부는 '대서양 연어'의 국내 양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되면서 대서양 연어가 '유입주의생물'로 변경됐다.


'유입 주의생물'은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 생물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가 지난해 7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신청한 '대서양 연어'의 '위해성' 심사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5개월여간 '생태계위해우려생물' 후보종으로 심의하면서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20.12.28~`21.1.18일)가 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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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가 개정되면 상업 양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어업 종사사는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수입 승인(15일 소요)을 받아 양식이 가능하고, 연구기관은 수입 신고로 항시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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