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 많이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로 적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즉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추면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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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과 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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