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손질해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투명성과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5일 조달청에 따르면 제도 개선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과정의 ▲비대면 운영 ▲정보공개 ▲진입장벽 완화 ▲불공정 관리 및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조달청은 그간 대면방식으로 운영하던 우수제품 기술심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조달청 온라인 기술평가 시스템 ‘e발주 시스템’에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운영체계 구축은 오는 3월 완료될 예정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전면 도입된다. 도입 후에는 기술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업체 간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부터는 우수제품 단가계약 표준행정 소요 일수를 산정해 공지하고 계약절차 진행과정을 문자로 전달하는 등의 정보공개도 이뤄진다.


또 생소한 시스템 활용으로 우수제품 시장 진입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업무 매뉴얼과 관련 책자 및 영상물 등을 제작해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반대로 불공정 관리와 처벌은 강화된다. 이달부터 우수제품 기술심사 때 청렴 옴브즈만 참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심사위원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심사과정의 공정성 관련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지정 보류 또는 지정 제외하는 것을 규정에 명시(3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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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수제품의 우수성과 투명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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