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던 도중 의료진에게 폭언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체취하던 간호사 B(32)씨에게 "부드럽게 하라"며 폭언을 하고 간호사 앞에 놓여 있던 투명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의료법 위반·모욕 등)를 받고 있다.

AD

A씨는 경찰이 출동한 후 혐의를 부인하면서 도주했다가 곧 붙잡혔다. 이후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친 후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