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심판편람 제13판’ 표지 사진. 특허심판원 제공

‘2021 심판편람 제13판’ 표지 사진. 특허심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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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심판원이 증거조사 강화와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에 나선다.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 심판편람 제13판’을 개정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관과 대리인, 국민에게 심판실무와 심판절차의 진행 및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업무 안내(설명)서다.


심판편람은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을 거쳤다. 이번 개정은 2017년(제12판) 이후에 제정된 법령·행정규칙 등 개정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이 추가 반영됐다.

특히 특허심판원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 운영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방법 등 절차 및 처리방법을 세세하게 수록해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심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 당사자 간 다툼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심리에서 심판관, 대리인 등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별 판례와 심판기준을 손쉽게 찾아보고 파악할 수 있게 세분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 청구되면 신속하게 심리해 해당 결과를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심판훈령 및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심판편람 전자책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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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은 판단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법·제도·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심판편람 개정도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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