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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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학 간 통·폐합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때 감축 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 정원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 때 정원 감축 산정 기준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정원을 제외해 장애인 고등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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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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