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펑위안신용정보에 벌금 2000만 위안
무허가 개인신용정보사업…신용정보사에 부과된 벌금중 가장 큰 금액
중국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의지로 해석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신용평가업체인 펑위안 신용정보 유한회사에 1979만5499 위안(한화 33억212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은 신용정보 회사에 부과된 금액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이 회사는 2018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신용평가회사다.
글로벌 타임스는 해당 회사 경영진이 규제당국의 허가없이 개인 신용평가사업을 실시, 2000만 위안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벌금 부과는 중국 정부가 개인 정보보호법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정부가 개인 정보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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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플랫폼기업의 독점, 데이터 수집ㆍ관리,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규정 보완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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