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괴롭힘 금지' 내용 담아야
지난해 5월1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주민들이 고인이 생전 생전에 근무하던 경비 초소에 마련된 분향소에 모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오는 5월까지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와 보호조치 등을 담아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 앞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개별 공동주택 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아파트 등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오는 5월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등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회장이나 감사 등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원선출은 ▲입주자등의 직선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구성원 간의 간선 ▲간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도 절차를 거쳐 임대계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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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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