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두순 닮은 꼴' 목격담에 시끌…철석같이 믿고 "조두순 잡으러 갑니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성범죄자 조두순 추정 인물을 봤다는 '목격담'이 일파만파 퍼지며 불안감이 상승한 가운데, 또 다시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 잡기' 엄포를 놓았다. 관계 당국은 해당인물이 조두순이 아니라며 추정인물에 대한 목격담과 조두순에 대한 유언비어가 오히려 주민들을 더 불안에 떨게 할 뿐이라고 자제를 간곡히 요청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회 먹으러 제부도 쪽에 갔다가 조두순을 봤다"라며 "20만원 정도 하는 킹크랩 2마리를 사갔다. 와이프도 동행했다"라고 적었다.
뒤이어 같은 커뮤니티 내 또 다른 목격담이 등장했다. 글 작성자는 한 남성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조두순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무섭게 흘겨봤다"라며 "무서웠다"고 말했다.
사진 속 남성은 출소 당시 조두순의 차림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흰 머리는 그대로였고, 검정 패딩과 마스크·모자를 착용한 상태였다.
연이은 조두순 추정인물 '목격담'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조 씨가 동네에서 커피를 팔고 싶어한다더라"라는 등의 유언비어도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마스크를 쓰고 저렇게 돌아다니면 실제로 봐도 못알아 보겠다", "머리와 옷 등이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다니니 당당해보이기까지 한다", "인근 주민들은 이제 조두순과 함께 하는 삶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유튜버는 해당 목격담을 믿고 "조두순을 잡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조두순을 잡겠다던 일부 유튜버들이 조용하다고 비판하며 "조두순이 외출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조 씨를 때려잡고 감방(감옥)에 가겠다"며 "많은 응원해달라"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조 씨로 추정된다며 올라온 남성의 사진은 실제 조 씨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안산준법지원센터 등은 조 씨가 지난달 12일 출소한 후 일체 바깥출입을 하지 않다가 최근 한 차례 자택에서 나와 인근 가게에서 잠시 장을 보고 2~30분 만에 귀가했다고 전했다. 전담 보호관찰관도 조 씨의 외출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을 따라 그를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 관계자 역시 "조두순은 지난달 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한 차례 외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밖에 나간 적이 없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 씨 목격 사진 속 인물은 조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조두순이 외출을 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은 물론 인근에 배치된 경찰관 등도 동선을 따라 조두순을 감시한다"라며 "집 앞에 나선 것 만으로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장에 갈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타인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직 이번일과 관련해 고소장 등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을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민사 등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확산된 '조두순 목격담'에 대해 당국이 명확히 선을 그은 가운데 관계자들은 이러한 억측과 유언비어, 그리고 이 때를 틈타 수익이나 인기를 노린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행위가 주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2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두순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괴담이 퍼지고 있다"라며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말들로, 주민들은 이에 흔들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민들이 다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산하지 말아달라"라며 그의 주거지 침입을 시도하거나, 집 앞에 몰려와 소란을 피우는 일부 극성 유튜버들을 향해 자제를 부탁했다.
조두순 집 인근에 거주하는 심종성 주민자치위원장 역시 지난달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민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기온이 올라가고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라며 "조두순보다 (이 상황을 이용해 조회수 등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더 무섭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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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등교중이던 초등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잔혹하게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2년형을 받고 지난달 12일 출소했다. 오는 2027년 12월까지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과도한 음주와 피해자 200m 접근이 금지되고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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